승지공(휘 광수)묘갈명 |
승지공 휘 광수 묘소 묘 표 석 |
十三世祖
贈吏曹參判 靑安君 承旨公 諱 光洙 墓碣銘
公諱光洙字希聖姓沈氏國初名公靑城伯德符之九世孫也靑城伯六世有京畿觀察使銓觀察使生進士友俊進士生懿憲公詻爲後於仲父靑溪府院君友勝於公爲皇考妣永嘉權氏兵曹判書徵之女也公篤信嗜學自爲兒時知讀書脩行稍長成尤致力於經術光海時懿憲公連大獄竄絶域自江界遷東海之野城三千里公十六辛苦遠途時李公命俊亦連坐流海上公從而受易傳啓蒙及十年光海廢懿憲公復顯用越五年公選司馬兩試辛未功臣李貴崔鳴吉主 元廟追尊之議公與太學四館諸生上疏言非禮之禮曰昔漢宣帝追尊悼園稱皇考立寢廟程子曰亂倫失禮以孫繼祖不遠引三代於此可見也稱皇考猶且非之况列之太廟乎哀安桓靈昏悖妄作不知所以尊親者反陷於不孝不義云乙亥爲大君師傅 孝廟潛邸時也問瞿佑新話句解公對曰爲學之要在講明義理養成德性滛誕不經之書蠱人志慮不宜留聰明於此書也丙子有南漢之事公從 上於圍城之中賊勢旣張必要 王世子爲質公請對言 世子不可出之義因進戰守之策曰斬主和者以徇城中 上旣出城公入壽春從丘壑之樂名其室曰拙樂自號魯淵累除官皆不出丁亥擢拜司憲持平戊子又拜持平皆上疏辭謝己丑 孝宗卽位又以持平改春坊進善上勸戒數千言庚寅拜掌令上疏辭以出處之義 上不許時 大行之喪旣練禮官定行公主吉禮公上疎論大喪婚姻之節曰朱文公議小祥後許朝請大夫以下大祥後許中大夫以下太中大夫以上皆禫後行之公主之貴且近豈特大夫之比哉請待三年之後以示 殿下家法之正又有成渾李珥從祀文廟之爭論不己嶺南有僞 批事覺者自殺而其知情者下本道按問執義趙珩等論以大請鞫于 王府事將蔓大公力論治獄之體又治以大不可珩等遆職旣大拂時議而其事得己辛卯大旱公應 旨進抑戒衍義壬辰又拜掌令上治道八條明體用興學校嚴內外崇禮讓好聞過去虛名推實惠設形制凡累千言甲午爲尙衣院正尋移司僕寺正夏大水 上自責求言上疏極言灾異闕失上 曰格言令人起敬十二月懿憲公卒公居喪作家禮補解未及大祥貞敬夫人卒公連有喪己六十 上令政院問之賜藥物旣三年又拜司僕寺正俄改掌令 上有銜橛之憂公上疏言警戒仍陳政弊 上皆從之尋特拜承旨力辭不許己亥三月大雪應 旨陳體信達順之道五月 孝宗登遐 顯宗卽位十一月 上始開 經筵政院以公 先王所尊用請侍 經筵上疏辭之明年拜工曹參議又上疏乞免仍陣聖學持敬之要宋時烈宋浚吉以 孝宗承大統非長子 大王大妃當服期年之制有爭論大起公亦草論其失禮家有喪未及上因收議言宗統之重因力辭遆工曹後連爲承旨皆不出閉門郊居三年而卒公生於萬曆戊戌五月十八日卒於還甲後五年五月二十一日其九月十二日葬于廣州治東三十里退村先兆之次南向之原今 上元年筵臣白 上以甘盤舊 恩贈吏曹參判靑安君公聰明慱學修己有方必先行而後言平生不喜近名之行過情之譽忠信謹飭篤於親親謹於喪祭用力不出於日用彛倫之則一以古人自勉見世亂屛迹自守及 孝宗卽位眷待甚厚義不可決去能敢言正諫可謂古之遺直公已老而世道益難卷而懷之不復用於世也其廉介之操獨行之節無愧於古人其學自居家孝友推至於格君正俗淸而不激和而有守可謂處濁世而不亂者也貞夫人權氏籍福州嘉山郡守慶男之孫四山監役復吉之女儒城君柳熙緖之外孫也夫人賢於婦德一門稱之善於祭祀賓客之禮甚得舅姑懽心公歿後十四年正月二十八日七十三歿祔葬同原夫人常戒子孫曰我逮事祖母今子孫至五世六世視祖先則皆出一祖不可以疎遠有所厚薄也子孫世守之以爲家訓云無子取兄弟之子栢爲後栢 顯宗三年以 謁聖壯元官止兵曹佐郞婿別檢李震奎栢生得震得泰婿丁載重震奎生彭齡龜齡龍齡鶴齡麒齡翼齡銘曰 忠實之學篤愛之仁可以事君可以事親知微知幾守道不貳以潔其身 13세조 증이조참판 청안군 승지공 휘 광수(光洙) 묘갈명 公의 이름은 光洙 字는 希聖 姓은 沈氏이니 조선 초에 유명하였던 청성백 덕부(靑城伯 德符)의 9世孫이다. 청성백의 6世孫에 경기관찰사 전(銓)이 있었고 관찰사가 진사 우준(進士 友俊)을 낳고 진사가 의헌공 액(懿憲公 詻)을 낳으니 이 분이 중부 청계부원군 우승(仲父 靑溪府院君 友勝)에게 양자 들었으니 곧 공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安東 權氏 병조판서 징(徵)의 딸이다. 公은 독실하게 학문을 즐기며 어릴 적부터 독서와 수행을 주관하고 점차 성장하면서 더욱 경서에 관한 학문에 힘썼다. 光海君 때 부친께서 큰 옥사가 연이어 절역(絶域)①으로 귀양갈 때 江界로부터 동해의 들판 삼천리로 옮겨다니니 공의 나이 16세로 먼길에서 고생을 같이하고 李公 命俊이 함께 연좌(連坐)②되어 해상으로 유배되었다. 공은 늘 함께 따라다니며 주역과 시전을 받아 공부 한지 10年 광해군이 폐위되고 아버지 의헌공이 빛나게 복직되고 5년 뒤 공이 司馬 兩試驗에 뽑혔다. 辛未(1631)년에 공신 이귀(李貴)와 최명길(崔鳴吉)이 원묘(元廟)③ 추존할 의론을 주장할 때 공이 태학四관 제생과 더불어 소상하며 예 아닌 예라 하고 말하였다. 『옛날 한나라 선제(宣帝)가 도원(悼園)을 추존하여 皇考라고 칭하며, 사당에 모실 때 程子께서 윤리를 어지럽히고 예를 실추하는 것이며, 손자로써 조부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삼대를 끌어넣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황고라고 칭하는 것 조차 그르다고 하거늘 하물며 태묘에 배열(配列:함께 모시는 것)하는 것일까 보냐. 애안환령(哀安桓靈:哀公과 安公과 桓公과 靈公 네 사람의 제후로서 무리를 범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것) 네 왕이 어둡고 경솔하게 존친의 소이를 알지 못하여 도리어 不孝와 不義에 빠지지 않았느냐고. 乙亥(1635)년에 대군의 사부가 되었으니 孝宗대왕이 잠저(潛邸)④에 있을 때이다. 구우신화(瞿佑新話)⑤의 해석을 물으시니 공이 대답하였다. 『학문의 요점은 의리를 밝게 강(講)하고 덕성을 양성하는데 있으니 음탕하고 떳떳하지 못한 글은 사람의 의지를 좀먹는 것입니다.』 이어 총명을 이런 글에 소모하지 않도록 하였다. 丙子(1636)년에 남한산성에 피난시 성중에서 仁祖를 모실 때 적세가 강성하여지면서 王世子의 인질 요구가 있었다. 이 때 공께서 세자는 나갈 수 없다는 의리로써 대하며 이로 인해 싸워서 지킬 것이며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참 한다고 하며 성중에서 결사키로 했다. 임금께서 산성에서 돌아오시자 공은 수춘(壽春)으로 들었다. 산과 구릉을 즐겨서 재실 이름을 졸락(拙樂)이라 하고 스스로 노연(魯淵)이라고 호를 삼았다. 여러번 관작을 주었으나 모두 사양하다가 丁亥(1647)년에 사헌부 지평이 되고 戊子(1648)년에 다시 지평으로 임명되었으나 다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己丑(1649)년에 효종이 즉위하자 다시 지평으로부터 춘방 진선(春坊 進善)으로 옮겨 계(戒) 수천 마디를 올렸다. 庚寅(1650)년에 장령(掌令)에 임명되었으나 출처의 의리로써 상소하여 사양했으나 임금께서 불허하였다. 이때 大行⑥의 상이 이미 1년이 되니 예관이 공주의 혼례를 서두르자 공께서 상소하여 대상(大喪)과 혼인의 절차를 논하였다. 『朱文公⑦의 의론에, 小喪이 지나면 대부 이하가 조회할 수 있고 대상 후에는 중대부 이하가 허락되고 태중대부 이상은 다들 담제사 후에야 행한다 하니 공주의 귀함으로써 어찌 특대부에 비교하리오. 청컨대 3년 후를 기다려서 전하의 가법의 정도를 보이소서.』 또 성혼 이이(成渾 李珥)같은 분이 문묘 배향에 관한 상소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영남에서는 거짓 비답(批答)⑧ 사건이 있어서 일이 발각되자 자살을 하고 그 정상을 아는 이가 본도에 내려와서 조사하게 되니 집의 조형(執義 趙珩)등이 대역죄라고 논박해서 조정에 국문(鞠問)⑨까지 청하게 되니 일이 장차 크게 번질 때 공께서 힘써 옥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론하고 또한 대역으로 다스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조형 등이 경질되었으나 시론(時論)⑩이 떠들썩하고서야 사건이 매듭 되었다. 辛卯(1651)년에 큰 가뭄이 들어서 공이 뜻을 받들고 현지에 나아가 민심의 확대를 경계시켰다. 壬辰(1652)년에 또 장령에 임명되어 치도팔조(治道八條)와 체용(體用)⑪을 밝히고, 학교를 일으키며 내외 법을 엄하게 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허물 듣기를 좋아하고, 헛된 이름을 버리고 실제 혜택을 추진하며, 형정(刑政)⑫을 설치하게 하니 무릇 수천 마디 말씀이었다. 甲午(1654)년에 상의원(尙衣院)⑬의 正이 되고 오래지 않아 사복시(司僕寺)⑭의 正이 되었다. 그 해 여름에 큰물이 지니 효종께서 자책하시며 조언을 구하심에 지극한 말씀으로 상소하고 재변은 실수로 일어난다 하니 임금께서 격언을 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케 한다고 하셨다. 12월에 아버지인 의헌공이 작고함에 공이 집상하면서 가례보해(家禮補解)⑮를 제작했다. 대상(大祥)이 되기 전에 정경부인인 어머니마저 작고하니 공이 연이어 상을 당하고 나이 이미 육십이라 임금께서 政院을 통하여 안부를 물으시며 약물을 하사한지 3년이며 다시 사복시정에 임명했다가 바로 장령으로 옮겼다. 上⑯께서 마목같은 환우가 있어 공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상소하고 인해 정원의 폐단을 보고하니 임금께서 다 들어주셨다. 얼마 안 있어 승지로 임명되고 공이 힘써 사양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己亥(1659)년 3월에 큰 눈이 내렸는데 임금의 뜻에 대답하여 몸소 순리대로 통달하는 도를 밝혀 드렸다. 5월달에 효종이 승하하시고 현종이 즉위하셨는데 11월에 임금께서 처음으로 경연(經筵)과 정원(政院)을 열었는데 공을 선왕께서 존대하던 바로 인해 경연에서 모시고자 하였는데 공이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이듬해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임명했는데 또 상소하여 면직을 원하였고 성학(聖學)과 경신(敬愼)⑰의 핵심을 고하였다. 宋時烈, 宋浚吉이 효종이 대통을 잇게 되니 이는 장남이 아닌 까닭에 대왕대비의 복제(服制)를 일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공이 또한 상소문을 초잡아 그 실례됨을 논하고 집에 상고가 있을 때는 그 윗대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함으로 의론을 거두고 종통(宗統)⑱의 중함을 말씀하고는 힘써 사퇴하고 공조참의와 승지직을 맡겼으나 다 나아가지 아니하고 교외에서 문을 닫고 삼년을 지내다가 세상을 뜨니 공은 戊戌(1598)년 5월 18일에 태어나서 환갑후 5년(1663) 5월 21일에 마치니 향년 66세이고 그 해 9月 12日 廣州땅 동쪽 30里 퇴촌 선영의 아랫쪽 남향 언덕에 장사 지냈다. 현종 원년(1660)에 경연(經筵)의 신하들이 임금께 아뢰어 지극히 모신 은정으로써 吏曹參判을 追贈하고 靑安君에 봉했다. 공은 총명박학(聰明博學)하고 몸을 닦는 방도가 있으며 반드시 미리 실천한 다음 말을 하며 평생토록 명예를 위한 행동이나 정도에 지나친 예찬을 싫어하며 충성과 믿음으로 삼가고 부지런하며 독실한 효자여서 상제(喪祭)에 근엄하고 힘써 인륜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결같이 사람에겐 스스로 힘쓰도록 말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아울러 자기 몸을 지켰다. 효종이 즉위하시고는 보살핌과 대접함이 무척 후했으며 충의를 버리지 않고 능히 정도로써 간(諫)하였으니 가위 고풍스러운 충직이었다. 공이 이미 늙고 세상이 더욱 어려워지니 두루 생각함에 다시는 세상에서 이렇게 쓰여지지 못할 것 같다. 그 청렴한 지조와 홀로 행하는 절도가 옛사람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 학행이 스스로 집에서는 孝友하고 이것을 미루어 군왕을 보필하고 풍속을 바로 잡았으며 청직하면서도 격하지 않고 온화하면서도 지킴이 있으니 가위 탁한 세상에서도 어지럽지 않은 인물이다. 정부인은 안동 권씨이니 가산군수 경남(慶男)의 손녀요, 사산감역 부길(復吉)의 딸이니 유성군 유희서(儒城君 柳熙緖)의 외손이다. 부인이 부덕을 잘 지켜 온 문중이 칭찬하고 제사와 빈객의 예절이 밝아 시부모의 환심을 얻었다. 공이 죽은 뒤 14년 正月 28日 73세로 세상을 뜨니 남편과 같은 묘역에 합장했다. 부인이 항상 자식들에게 훈계하였다. 내가 조모님을 모심에 이르러 지금 자손들은 5代,6六代가 되었으나 조상이 볼 때는 다들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니 서로 소원(疎遠)하고 후박을 따져서는 아니되며 자손들은 이를 잘 지켜 우리집 가훈으로 삼게 하라. 아들이 없어 조카인 백(栢)을 양자로 삼았고 백은 현종 3年에 알성급제하여 병조좌랑으로 있고 사위는 별검(別檢)⑲인 이진규(李震奎)이다. 栢이 득진 득태(得震 得泰)를 낳고 사위는 정재중(鄭載重)이다. 진규는 팽령 귀령 용령 학령 기령 익령(彭齡 龜齡 龍齡 鶴齡 麒齡 翼齡)을 낳았다. 銘에 가로되, 충실한 학문에 독실한 인덕이니 임금을 잘 섬기고 어버이도 잘 모셨네. 은미하게 사리를 알고 지키는 도리가 한결같으니 그 몸 또한 맑기만 하네. 주(註) ① 절역(絶域):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 ② 연좌(連坐):같은 죄목으로 함께 몰림. ③ 원묘(元廟):원종의 사당. 즉 인조 생부. ④ 잠저(潛邸):세자가 즉위하기 전에 동궁에 있는 것. ⑤ 구우신화(瞿佑新話):무속과 같은 미신. ⑥ 대행(大行):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미처 받기 전에 그를 높혀 이르는 말. ⑦ 주문공(朱文公):남송의 대학자 주희(朱熹)의 시호임. ⑧ 비답(批答):신하들의 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 ⑨ 국문(鞫問):죄인을 잡아다가 조정에서 문초하는 것. ⑩ 시론(時論):당시의 논쟁. ⑪ 체용(體用):사물의 본체와 그 활동의 응용. ⑫ 형정(刑政):형벌을 다스리는 행정. ⑬ 상의원(尙衣院):궁중에서 쓰이는 의복과 일용품 및 보물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⑭ 사복시(司僕寺):궁중에서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⑮ 가례보해(家禮補解):관혼상제에 대한 보충해석. ⑯ 상(上):상감을 줄인 말이니 즉 임금. ⑰ 성학(聖學)과 경신(敬愼):성인의 학문, 즉 유학을 공경하고 삼가는 것. ⑱ 종통(宗統):종묘의 계통. ⑲ 별검(別檢):전설사 빙고 사포서의 종 8品직 또는 正 8品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