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교공(휘 동구)묘갈 |
청봉공 휘 동구 묘소 청봉공신도비 |
十三世祖
贈大司憲 行 應敎公 諱 東龜 墓碣銘
晴峯沈公生於萬曆甲午歿于崇禎庚子未沒時自言曰我父寃未伸死而不瞑矣旣而果然嗚呼人可以容僞而惟天不可以僞爲或曰何以爲天也曰孝者天理也况人生而有欲故以人欲滅天理者滔滔也自其將死而己窮而反本故曾子有言善之訓况其己死而可以容僞乎此非天而何公諱東龜字文徵靑松人始祖洪孚高麗衛尉丞 本朝諱德符諱溫諱澮三世皆議政仍有沙麓慶其煥爀他族莫望焉判校諱達源己卯名流寔公高祖子諱鎡僉正子諱友正牧使是生諱諿禮曹判書娶直提學洪宗祿女公生而秀異髫齔能屬文弱冠華聞藹蔚五峯李公好閔晩翠吳公億齡品題甚高乙卯進士己未謁聖取第而爲昏黨用私者黜去 仁祖改玉以館儒名著薦授泰陵參奉甲子闡大科隸槐院歷注書爲翰林由說書序陞典籍自是歷四十餘官多在三司講院兼帶則春秋館知製敎也在諫院時李公埈進言觸時諱李公命俊亦論官徯重激天怒臺閣一空公極力救解一時爭尙其風采在玉堂與同僚論追崇非禮天怒甚震有拿推命旣而命竄遠方亦以三司爭執獲免時判書公乞養得安邊仲氏都正公亦除淮陽疆土相望而公以修撰乞暇趨庭往來有煒北人榮之壬申爲京畿都事天朝近侍程副摠龍時住南漢相與唱和見公敏妙擊節歎賞稱以眞學士甲戌歷二官爲獻納忤旨貶監淸河縣淸靜爲治亦課生徒公係戀君親一於詩發之而絶無不遇底意時量田使任怨苛暴公面折其殃民量使雖恚恨無奈何而民得賴焉居三載以事罷民樹穹石頌之丙子上幸南漢城事出倉卒未及扈駕公以江都宗社所在遂艱關轉入則翌日江都陷焉難己以筵臣言蒙叙自後不離三司嘗廉察湖南奏祛宿弊又於筵席誦諸葛亮宮府一體張九成處危思安等說以爲勸戒 上爲之動容傾聽焉戊寅秋南以恭秉銓引進競進之輩合爲一套首發醜正之論先使人啗公公語客曰當今爲皇朝立節之人獨有金淸陰鄭桐溪一二人而己今罪此人則靑史可畏亦何以有辭於天下遂以執義引避曰國事到此地頭而公議愈不行朋比猶益甚其急於進取者傾惑詭隨適足以貽譏而取笑玉堂是公言而主論者竟罷公時金公世濂李公景義李公命雄丁公彦璜皆爲時輩所推而亦以公爲正時輩旣布置同類朝廷一變然後請罪淸陰桐溪而公常在羿彀中廢處至於四年公絶無怨意屛居江郊晨昏之餘嘯咏湖山以自適士論翕然歸重焉辛巳始叙復入三司又被選別知製敎將以備湖堂選也以史薦忤時相意見罷金自點入相公以玉堂將駁正適遞職而未果焉薦爲檢詳舍人嘗從大行人奉使至瀋甲申三月沈器遠逆獄起其黨權斗昌亂言李時英實與其謀而不欲其出外嗾臺臣論遞兵使當時先發其論者實有其人而其人懼禍乞以同發爲引避之辭公正色曰告君之辭必以直吾若先發則當告以實君若先發則亦告以實何可推諉乃爾起草之際以實書之曰同僚先發臣亦隨參云則其人以袖掩硯以手奪筆相持良久羞與爭詰乃以同發爲辭曰臺閣之風到君掃地矣大憲李公植欲毋遞公而議不一公旣被遞而自上忽下內司推案盖自內鞠問器遠愛妾則歷言宗黨之時或往來者公名亦在其中 上特命勿問而定配公孝誠純篤其二人年高多病人必知幽明之隔公號泣訣別見者掩淚公平生足不躡權貴之門器遠雖再從親而未嘗款洽彼亦疎外顯有可徵於聞見者一朝以無妄而橫罹文網擧朝莫不寃之相繼論救者皆名公勝流如洪公茂績李公景奭趙公錫胤極言竭諭而 上疑終未解公至長興五月考判書公疾 不能言而執長孫手書一思字而泫然流涕盖爲公也其翌日損舘公千里承凶如不欲生母夫人以遺衣所親身者送于謫所公抱持哭擗淚入衣盡濕一月之內鬚髮皓白諸孫遂奉几筵及母夫人會于謫所以尉公孝思己丑 仁廟上賓公以未得入臨爲痛號隕之切若考妣焉 孝廟初服蒙宥公馳馬徑行盖急於省考墓哭殯宮也長子敞將迎公而忽病沒又數日母夫人以訃至公哭泣淚爲成血公時己向裵而禮不少殺壬辰四月筵臣林公墰請敍用公卽還給職牒秋李公厚源以前任江都留守登對時陳江都事因及公祖爲牧使時功績最著 上問其子孫爲誰對以公及判書公洪公茂績因訟公如舊李公曰茂績言是也因以身所目覩者證之有一相臣言某之父某丙子有使虜誤對之事 上曰然則沈某不必收用矣乙未五月晝講鄭公維城金公益凞亦爲公陳白過二日父子俱蒙恩典六月忽下巖旨有追奪削版之命朝廷莫知所以也公痛哭於祠堂聲淚俱發聞者愴涕其後李公景奭鄭公維城皆更申前言沈公之源亦言之 上不納 顯廟卽位公仲子攸拜憲職陳請免略擧兩世寃屈顚末又未蒙舒究至是則公己無復所望矣又痛泣煼煎連年疽發竟至滅性其將絶執仲子手嗚咽而言曰汝旣通籍于朝必須事君盡忠誠以上格則庶可感回天意矣外人無不簌簌流涕也公承家之美華國之才卓然早成其在親側未嘗有惰容與戱談床第浟瀡必致其美容至親意所好則必營酒食務悅親意 仁祖初元羣賢勵翼鳳儀鵬騫而公身任風栽歷颺華顯蔚爲淸論所重好惡不徇偏私是非不隨交親秉公守正確然不撓觀人必取質直擇友不喜矯飾士友多尙其志操而不悅者亦滋多焉金公槃有庶弟妄言時朝廷治以逆律事機叵測一邊論議因欲以媒孼其父兄公面斥其主張者曰爲此言者決非正人其人雖甚怒而事遂已李烓爲其儕友所推公每言其心術奸回必凶于國聞者竦然烓後果以附虜賣國被誅人始服其明見公平日好觀綱目書國家興廢賢邪進退之際尙論啇確未嘗不三致意焉公多在龍山江上或在黔陽別業引泉爲沼種樹成林優遊閑曠樂而忘世其中必有與古人之趣犂然默會者存焉而人不能知也公詩最好唐音老杜先輩宗匠稱之以天才甚高聲律自諧雖專門藻繪執耳詞盟者不能過也有文集若干卷行于世淑人金氏系出慶州贈議政守濂之女左議政命元之孫仁孝莊敬出於天賦其祖姑安夫人每曰是婦也眞可以承我宗事也甲寅冬禮論之起仲子以諫官將引避先白其由則夫人曰汝爲臺諫不可以禍福有所避就也庚申四月年八十六而終焉其六月權厝於先塋盖從術人言也四男敞卽先歿者次卽攸曾爲司諫次轍次儆皆蔭仕司諫生漢柱漢章漢瑞漢規長進士次出後長房三女李弘廷丁道晋李世禎曰漢雄漢弼女爲黃命錫妻者季房出也內外孫曾若干人公沒後領議政鄭公太和參贊宋公浚吉大司諫趙公復陽亦陳白公寃狀 顯廟特下恩命一家老少相聚呼哭而判書公則尙在罰籍名公鉅卿又以爲請而未蒙允許今 上辛酉賤臣因事略陳公痛結先寃臨沒不瞑 上仍詢大臣則領議政金公壽恒左議政閔公鼎重右議政李公尙眞繼以合辭稱寃 卽命復判書公官爵嗚呼公之視今可以瞑目矣此豈非誠孝所感也余於稚年獲拜公於先人隅坐當時雖無知識亦意公淸明愷涕人也今因公諸子之請而得銘公追想當時條焉六十餘年而兩父之丘木己拱矣遂愴涕而爲之辭 辭曰 古所謂孝 名或浮實 實之浮者 死生惟一 其實維何 不容人爲 於惟沈公 天卑罔虧 親寃未雪 淚爲成血 沒而猶視 斯豈難詰 聚散者氣 長存者理 孝旣如是 忠豈外此 忠孝旣全 餘可以推 有欲知公 盖徵於斯 領中樞府事 左議政 宋時烈 撰 13세조 증대사헌 행 응교공 휘 동구(東龜) 묘갈명 청봉(晴峰) 沈公이 甲午(1594)년에 태어나서 庚子(1660)년에 죽었으니 생전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죽으면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아아 인간에게는 거짓이 용납될지언정 오직 하늘은 거짓이 없다. 누가 말하기를 무엇이 하늘이냐고, 이에 효도가 곧 天理인데 하물며 인생이 욕심 때문에 인욕으로써 천리를 무시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리오. 궁박하면 근본으로 되돌리는 까닭에 曾子께서 말씀이란 본래부터 착한 것이라고 훈계하셨으니 항차 이미 죽고서도 거짓이 용납되겠느냐? 이것이 하늘의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공의 이름은 동구(東龜)이고 자는 문징(文徵)이니 靑松人이다. 시조인 홍부(洪孚)는 고려의 위위승(衛尉丞)이고 조선 때 이름 덕부(德符)와 溫과 澮는 모두 영의정이므로 그 묘소에는 경앙(慶仰)①이 밝고 빛났으니 타족으로서는 더욱 바라보지도 못할 일이다. 判校를 지낸 달원(達源)은 己卯사화 당시 유명인이니 이 분이 공의 고조부이고 그의 아들 자(鎡)는 첨정이고 그 아들 友正은 목사이다. 이 분이 즙(諿)을 낳으니 공의 아버지인 예조판서이고 직제학 홍종록(洪宗祿)의 딸과 혼인하여 공을 낳으니 특이하게 빼어났다. 이를 갈 나이에 벌써 글을 붙여 짓고 약관(弱冠)②에 빛나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五峯 李好閔公과 만취 오억령(晩翠 吳億齡)公께서 인품이 심히 고매하다고 말하였다. 乙卯(1615)년에 진사가 되고 己未(1619)년에 알성급제(謁聖及第) 하였으나 혼당(昏黨)③의 불공평으로 버림받았다. 인조반정 뒤 성균유생으로 이름이 드러나서 추천으로 태능참봉이 되고 甲子(162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예속되고 注書를 거쳐 한림(翰林)이 되고 說書를 경유하고 典籍에 승진되었다. 이로부터 四十여 관직을 역임했는데 삼사(三司)④에 많이 있었고 강원(講院)에서 춘추관 지제교(知製敎)를 겸했다. 사간원에 있을 때 이준(李埈)이 당시의 폐단을 진언하자 李命俊의 정사에 관한 논란이 이상하게 심중하여 임금께서 격노하고 대각(臺閣)⑤이 한때 궁박해졌다. 공이 극력히 진정시키느라고 한때 간쟁(諫爭)⑥이 있었으나 그 풍채가 고상하였다. 옥당(玉堂)⑦에 있을 때도 동료들과 더불어 非禮를 숭상한다고 추궁하다가 임금께서 진노하여 구속하도록 하명하고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였으나 또한 三司에서 다투어 반대하여 석방되었다. 이 때 판서께서 공에게 요양하도록 하여 안변(安邊)으로 가게 되었는데 둘째형인 都正께서 마침 회양(淮陽)군수로 제수 되었으니 서로 바라보이는 지역인데 공이 수찬(修撰)으로서 휴가를 얻어 그곳으로 옮겨가서 왕래가 훤하게 빛이 나니 북방인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壬申(1632)년에 경기도 都事가 되었는데 명나라의 요인 정룡(程龍)이 이때 부총(副摠)으로 한성에 주둔하니 서로 더불어 수작하며 공을 영민하고 기묘하게 여겨서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하며 참된 선비라고 하였다. 甲戌(1634)년에 두 관직을 역임하고 헌납(獻納)이 되었다가 성지(聖旨)를 거슬려 청하현감으로 강직되었는데 조용하고 청직하게 다스리며 유생들에게 학업을 장려하고 임금과 어버이를 연모하여 한결같이 시로 표현하고 조금도 불우한 감정이 없었다. 이때 양전사(量田使)⑧가 부세를 까다롭고 포학하게 책정함에 공이 바로 대놓고 백성에게 재앙이 된다 하니 양전사는 비록 분하고 원망스러웠으나 별 수 없었고 백성들만 도움을 받았다. 삼년이 지나 임기가 끝나니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송덕(頌德)⑨하였다. 丙子(1636)년에 仁祖께서 남한산성에 임어했을 때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미처 어가를 호종하지 못했고 공은 강도(江都)⑩로 宗社를 삼아서 어려운 관문으로 옮겨든즉 곧바로 강화가 함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 연신(筵臣)의 말로써 용서받았다. 이후로는 三司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일찍이 호남지방을 염탐하고 해묵은 폐단을 물리칠 방도를 아뢰고 또한 연석(筵席)에서 제갈량(諸葛亮)의 궁부일체(宮府一體)⑪와 張九成의 위태할 때는 안전한 방도를 생각하라는 등설을 송강(誦講)⑫하며 경계할 것을 권하여 임금께서 표정을 지으시며 경청하셨다. 戊寅(1638)년 가을에 남이공(南以公)이 전형관이 되어 신진을 뽑아들일 때 응시 경쟁자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먼저 시비부터 들추어 사람을 시켜 공을 헐뜯었으니 공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현재 우리 조정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유독 金淸陰 鄭桐溪 한 두분 뿐인데 이제 또 이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게 되면 역사에 허물을 저지를까 두려우며 또한 후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드디어 집의(執義)가 자리를 피하며 말하였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고 공론이 더욱 진행하지 않으며 당론이 오히려 더 심해지니 그 단서를 마련하는데 바쁘고 현혹되고 간사하여 마침내 조롱거리를 남겨서 玉堂을 비웃도록 하니 결국 옳은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파직된다고 하니 이 때 金世濂 李景義 李命雄 丁彦璜이 모두 시배(時輩)⑬들이 지지하는 바이나 역시 공의 말씀이 옳습니다.』 시배들이 이미 동류로서 진을 치고 조정을 한번 떠들썩하게 하고는 김청음과 정동계에게 죄를 청하고 公 같은 이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도 四년 동안이나 밀려다니면서 절대로 원망하는 빛이 없었으며 강교(江郊)에 밀려나서 세월을 보내면서 산수를 노래하며 유유자적하니 선비들의 공론이 모두들 귀하게 여기었다. 辛巳(1641)년에 처음으로 풀려서 다시 三司에 되돌아오게 되고 지제교로 선별되어 장차 湖堂으로 선임될 대비를 갖췄다. 사관의 추천으로도 당시의 재상에게 미움을 샀으니 金自點이 재상으로 들게되자 공이 옥당으로서 논박을 받고 마침 직위가 바뀌고 임명받지 못하다가 천거에 의해 검상(檢詳)과 사인(舍人)이 되었고 일찍이 大行에 종사하고 사신이 되어 심양(瀋陽)에 다녀왔다. 甲申(1644)년 3월에 沈器遠이 배반하여 옥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의 權斗昌이 거스르는 말을 했고 李時英이 실제 그 모의에 간여했으나 표면에 나오지 않고 밖에서 사주하니 臺臣들이 兵使를 교체하도록 의논했다. 당시 그 의논을 먼저 한 자는 바로 그 사람인데 그가 화를 두려워하여 같이 발설을 했으니 서로 없는 걸로 하자고 애걸함에 공이 정색하여 말하였다. 『전하께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 내가 만일 먼저 발설했으면 또한 사실대로 고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느냐.』 이에 초고를 잡은 다음 사실대로 쓰면서 동료들이 발설을 하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로 따라 참견한 것이 아니었소?』 그의 뜻을 물으니 그가 소매로 벼루를 덮고 손으로 붓을 뺏으며 한참동안 서로 벼루다가 부끄럽게 힐난하여 얼버무려 말하였다. 『대각의 풍토를 그대가 쓸어버렸다.』 大憲公 李植이 공을 교체하지 말고자 했으나 의논이 맞지 아니하고 공이 체직되었는데 위로부터 하명되어 내사에서 결정되었다. 내전에서 심기원의 애첩을 심문했는데 일가들끼리 말이 오고갈 때 거기에 왕래한 사람들 가운데 공의 이름도 끼어 있었다고 했으나 임금께서 특명으로써 불문에 부치고 유배하고 말았다. 공은 효성이 순독(純篤)하고 그 두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사람들은 곧 사별할 것을 알았다. 공이 흐느끼면서 결별함에 보는 이들이 눈물을 가리우더라. 공은 평생토록 발을 권귀(權貴)⑭의 문전에 들여놓지 않았고 沈器遠이 비록 재종간이나 그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고 심기원이 역시 공을 소외하였으나 주위사람들의 추측으로 하루아침에 문망(文網)⑮에 휘감겼으니 온 조정이 원통하게 여겨 모두들 구제하고자 하였으니 다들 이름난 분들과 훌륭한 분들이고 홍무적(洪茂績), 이경석(李景奭), 조석윤(趙錫胤)같은 이들이 지극한 말씀으로 변론을 다했으나 임금께서 의심하여 끝내 풀어주지 않았다. 공이 長興에 간지 다섯 달만에 아버지인 판서공이 병에 걸려 말을 못한 채 장손의 손을 잡고 思자 하나를 써주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 공을 위해서 이다. 그 다음날 집에서 병들어 별세하니 공이 천리 밖에서 흉보를 접하고 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시켜 적소로 옷 한 벌을 보냈는데 공이 받아 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니 눈물이 흘러 옷이 다 젖었었다. 한 달이 못되어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되고 손주들이 침구와 어머니를 모시고 적소에 면회가서 공의 효심을 위로하였다. 己丑(1649)년에 仁祖께서 승하하시니 공이 돌아와 故人에게는 들리지도 못하는 통곡을 슬피 부르짖는 절함이 부모님께와 같았다. 孝宗초에 죄가 풀려서 공이 말을 타고 돌아오니 아버지의 성묘와 빈궁에 호곡함이 급해서였다. 맏아들 창(敞)이 공께서 돌아오자 문득 병으로 죽고 다시 며칠 뒤에 어머니마저 죽으니 공이 통곡하며 눈물이 피를 이루었다. 공이 이에 초상을 치름에 예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壬辰(1652)년 4월에 연신(筵臣) 임담이 용서하여 임용토록 요청해서 공이 곧 직첩을 돌려 받았다. 가을에 李厚源이 전임 江都留守 재직시에 강도의 일을 고하였다. 『沈公의 조부가 목사로 있을 당시 공적이 가장 현저했습니다.』 임금께서 그 자손이 누구냐고 물으셨다. 『공과 그 부친인 판서공 부자입니다.』 홍무적(洪茂績)公이 이로 인해 전일 상소건으로 공을 칭찬하니 이공 역시 홍무적공의 말이 옳다고 하며 눈으로 본 바를 증거하였으나 한 相臣이 말하였다. 『沈某의 아버지는 심모인데 병자호란 때 볼모사건으로 잘못 대처한 사실이 있사옵니다.』 임금께 고하니 임금께서 비답을 내리셨다. 『그렇다면 심모는 수용할 수 없다.』 乙未(1655)년 5月 낮 강독 때 鄭維城과 金益凞가 공에 관한 말씀을 올려서 이틀이 지난 뒤 공의 父子가 함께 은전을 입게 되었으나 6月에 느닷없이 삭탈관직하라는 엄한 명이 내리니 조정에서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공이 사랑에서 통곡하니 소리와 눈물이 함께 쏟아져서 듣는 사람마저 슬피 눈물을 흘렸다. 그 뒤 이경석공과 정유석공이 먼저 한 말을 다시 아뢰고 沈之源이 보충하여 말씀해도 임금께서 용납하지 않았다. 현종이 즉위하여 공의 둘째 아들 유(攸)가 헌직(憲職)⑯에 임명되어 청면(請免)을 상소하고 兩代 일을 거론하여 원통한 사정을 다 밝혔으나 서용(敍用)되지 못하니 이것이 밝혀진다면 공이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 애통해 울고 간장을 썩히며 해마다 병이 더하여 마침내 죽게 되어 생명이 끊어질 무렵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너는 이미 조정에 적을 두었던 바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여 정성껏 받들면 거의 하늘이 감회할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 공은 집을 잇는 미덕과 나라를 빛낼 재주로써 우뚝하게 조숙하여 어버이를 모실 때는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고 좋은 얼굴과 즐거운 말씀으로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반드시 밝은 얼굴로써 어버이가 좋아하면 주식을 장만하여 힘써 즐겁게 하였다. 仁祖 초년에는 모든 어진 이들이 봉새와 붕새 같이 감싸줘서 공이 마음껏 펼치고 화려하게 드날려서 공론이 소중하게 여겼다. 좋고 나쁜 것엔 자기대로 치우치지 않고 시비를 가리는데 친소에 가담하지 않았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정확을 기하고 곧고 굳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곧은데 바탕을 두고 벗을 가릴 때는 허식을 싫어하니 친구들이 그 지조를 숭상하되 꺼리는 이도 많았다. 김반(金槃)에게 庶弟가 있었는데 망언을 저질러 조정에서 죄인으로 다스려서 일이 난처하게 되었으니 한편에서는 그 부형에게 죄를 얽고자 논의하니 공이 그 주장하는 자에게 바로 꾸짖어 말하기를 이같은 말을 하는 자는 결코 정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그 사람이 몹시 성내었으나 일은 끝나고 말았다. 이계(李烓)가 그 친구를 위하여 공에게 추천하는 바 늘 그 말이 심술궂고 간사하여 반드시 나라를 흉하게 할 듯하여 듣는 이가 송연 하였는데 그 뒤 과연 이계가 오랑캐에 붙어 매국노로 죽음을 당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공의 밝은 견해에 감복하였다. 공이 평소 역사책 읽기를 좋아하고 국가흥망과 현사(賢邪)의 동향에 즈음하여 정확한 의논을 세우고 세 번씩 극진히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공은 용산 강변에서 많이 살았고 혹 검양별장에도 있었는데 물을 끌어서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수림을 만들어서 한가롭게 거닐고 즐겁게 세상일을 잊기도 하였으니 그 가운데는 반드시 고인의 정취가 있어서 유연히 아는 이도 있으나 보통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공은 詩 가운데 당시를 가장 좋아하고 두보(杜甫) 같은 선배를 으뜸으로 칭하였다. 천재로써 심히 고상하고 음율로써 스스로 잘 어울렸으니 비록 전문적인 소인묵객(騷人墨客)⑰ 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다고 하며 문집 몇 권이 있어서 세상에 전하고 있다. 공의 부인 淑人 경주 김씨는 증영의정 수렴(守濂)의 딸이며 좌의정 命元의 손녀이다. 어질고 효도하고 단정하고 공경함은 천품에서 나온 것이다. 그 조고모 안부인께서 늘 이손부는 진정코 우리 집 종사를 이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甲寅년 겨울에 禮論이 일어났는데 둘째 아들이 간관(諫官)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 사유를 아뢰니 어머니이신 淑人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대간(臺諫)으로 있으니 화복(禍福)⑱으로 인하여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자리를 지켜서는 아니된다.』 경신 4월에 86세로 생애를 마치자 그 六月에 선영에 움막을 지었으니 술인(術人)⑲의 말에 따른 것이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맏아들 창(敞)은 먼저 죽고 둘째 아들이 유(攸)이니 일찍이 사간이 되었고 셋째 아들이 철(轍), 넷째 아들이 경(儆)인데 다들 蔭仕이다. 사간이 漢柱 漢章 漢瑞 漢規를 낳으니 맏아들이 진사이고 둘째 아들이 맏집으로 출후하고 세 딸은 李弘廷 丁道晋 李世禎과 각각 결혼하고 漢雄과 漢弼과 黃命錫의 처가 된 딸은 끝 집 소생이다. 그리고 내외손과 증손 약간 명이 있었다. 공이 죽은 뒤 영의정 鄭太和와 참찬 宋浚吉 대사간 趙復陽 등이 다시 공의 원통했던 정상을 아뢰어 현종께서 특별히 복권토록 하니 일가 노소가 서로 모여 울었으나 판서공은 아직 풀리지 않아서 公卿⑳에 있는 분들이 다시 간청을 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고 今上(21) 신유년에 내가 공의 아픔을 대략 진술하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하니 임금께서 대신들에게 물으셨다. 영의정 金壽恒과 좌의정 민정중(閔鼎重) 우의정 李尙眞이 연이어 억울하다고 입을 모으니 임금께서 판서공의 관작을 회복토록 명하셨다. 아아 공이 오늘날에 가히 눈을 감을 것이니 이 어찌 성효의 감탄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린 나이 때 공을 先人의 구석자리에서 뵈올 당시 비록 볼 줄 몰랐으나 역시 공은 청명하고 개제(愷悌)(22) 한 분으로 여겼는데 오늘날 공의 자제들의 청으로 인해 공의 銘을 쓰게 되어 당시를 추상하니 홀연 60여 성상이고 두 아버지의 묘역 구목(丘木)이 이미 아름드리가 되었으니 슬픈 눈물로 명사를 짓는다. 銘에 이르기를 옛적의 이른바 효는 명성이 과할 것 같으나 사실이니 사실이 지나친들 사생은 오직 하나뿐. 그 성실이란 무엇인고. 남을 위해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심공은 하늘이 주신 완효일세. 어버이 원한 풀지 못해 눈물이 피가 되고 죽은 뒤에 이루어진들 뉘라서 힐난하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은 氣요, 장구한 것은 理이다. 효도가 이미 이와 같으니 충성이 어찌 이밖에 있으리오. 충효 이미 겸전하니 나머지는 미루어 가히 알지어다. 공에 대해 알고자 할진대 이보다 더한 징험(徵驗)은 없을 것이다. 영중추부사 좌의정 송시열 찬 주(註) ① 경앙(慶仰):경사스럽게 우러러 봄. ② 약관(弱冠):20세. ③ 혼당(昏黨):혼암한 무리. 당쟁 때 상대 당을 깎아서 한 말. ④ 삼사(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쳐 부르던 이름. ⑤ 대각(臺閣):정치를 행하는 관청. 고제로써 사헌부사간원을 아울러 이르던 말. ⑥ 간쟁(諫爭):간하는 다툼. 간언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여 싸움. ⑦ 옥당(玉堂):홍문관의 별칭. ⑧ 양전사(量田使):전답의 수확량을 조사 결정하는 관리. ⑨ 송덕(頌德):덕망을 칭송함. ⑩ 강도(江都):지금 강화도의 강화읍 병난 때 흔히 이곳으로 파천하여 임시도읍을 삼았다. ⑪ 궁부일체(宮府一體):궁궐의 부중이 한 몸이라는 뜻. 즉 난리가 나면 궁중과 여항이 함께 구제되어야 한다는 뜻. ⑫ 송강(誦講):외우고 강독함. ⑬ 시배(時輩):당시를 지배하던 무리, 여기서는 반대당을 낮춰 이른 말. ⑭ 권귀(權貴):권력이 있고 귀한 사람. ⑮ 문망(文網):상소문으로 인한 그물. ⑯ 헌직(憲職):사헌부의 직책. ⑰ 소인묵객(騷人墨客):글 잘 하는 시인과 글씨 잘 쓰는 사람. ⑱ 화복(禍福):화와 복이니 여기서는 利와 害로 쓰임. ⑲ 술인(術人):역술, 즉 음양학을 전공하는 사람. ⑳ 공경(公卿):三公과 六卿, 즉 정승과 판서. (21)금상(今上):현재의 임금. 上은 상감의 줄인 말. (22)개제(愷悌):근엄하고 공경의 대상자. 훌륭한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