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묘천장사적비

천장비


靑松沈氏世墓遷葬事蹟碑
청송심씨(靑松沈氏)는 시조(始祖)가 고려조(高麗朝)의 문림랑위위시승(文林郞衛尉寺丞) 휘(諱) 홍부(洪孚)이시다.
그의 팔대손(八代孫) 휘(諱) 안인(安仁)은 조선조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朝鮮朝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西紀1488年 성종(成宗) 무신(戊申) 3月 26日 임지(任地) 병영(兵營)에서 별세(別世)하시매 장지(葬地)로 모시던중 게암(憩岩)에 이르러 잠시(暫時) 쉬었다가 다시 상여(喪輿)를 모시려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마침 노승(老僧) 2人이 지나가다 가만히 말하기를 차산(此山)에는 여기가 주묘(主墓)라고 하기에 상주(喪主)가 물으니 경좌(庚坐)의 원(原)에 쓰라고 하고는 몇보 가다가 홀연(忽然)히 불견(不見)이니 그들은 신인(神人)이었던 것이다.
이곳이 바로 광주군 서중대면 장지리(廣州郡西中臺面長旨里)이니 그곳에 장사(葬事)한지 금년(今年)이 꼭 五百年인데 지금은 서울市로 편입(編入)되어 송파구 거여동(松坡區 巨餘洞)이 되었다. 절도사공(節度使公)의 자(子) 군수공(郡守公) 휘(諱) 빈(濱)은 48歲로 조서(早逝)하여 그의 계하(階下)에 계장(繼葬)하고 그의 자(子) 호안공(胡安公) 휘(諱) 광언(光彦)은 조년(早年)에 양친(兩親)을 상실(喪失)하여 항상(恒常) 풍수(風樹)의 통(痛)을 갖고 말씀하되 생시(生時)에는 시측(侍側)해서 봉양(奉養)하지 못했으니 사후(死後)에나마 지하(地下)에서 추배(追陪)하려는 것이 나의 주원(主願)이며 또한 자애(慈愛)에 빠져 제아(諸兒)를 길러 슬하(膝下)에 두고 모두 연첨(連檐)해서 살아 일실(一室)로 공락(共樂)하였는데 복(福)이 과(過)해서 화(禍)가 되어 실인(室人)이 죽으니 고독(孤獨)해져 괴롭도다.
이 세상(世上)에서 얼마나 더 살까 살아서는 무한(無限)한 비애(悲哀)가 있었으니 죽어서나 상종(相從)하는 이(理)가 있다면 그 낙(樂)은 무궁(無窮)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손(子孫)들에게 유개(遺誡)를 하노니 비록 백세(百世)의 후손(後孫)이라도 풍수설(風水說)의 금기(禁忌)에 불구(不拘)하고 차산(此山)의 전후(前後) 좌우(左右)로 세장(世葬)해서 일구(一邱)에 골육(骨肉)이 동귀(同歸)해서 추원(追遠)하는 이 뜻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고 하시었다.
그 後 자손(子孫)들은 그의 유계(遺誡)를 유념(留念)해서 누대(累代)에 걸쳐 66位나 세장(世葬)했던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인연(因緣)이 있는 세장지(世葬地)가 지난 기묘년(己卯年)에 일제(日帝)에 依하여 이 묘역(墓域) 근방(近傍)을 군영지(軍營地)로 강점(强占)되었던 바 광복후(光復後)에도 아군(我軍)의 군용지(軍用地)로 계속(繼續) 사용(使用)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擴張)해 오기에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하여 15年이나 송사(訟事)를 하였으나 결국(結局)은 무효(無效)로 끝냈으니 너무도 억울(抑鬱)한 일이 아닌가.
그리하여 부득이(不得已) 이장지(移葬地)를 求하다가 절도사공(節度使公)의 선고(先考) 경기감사공(京畿監司公) 휘(諱) 선(璿)의 묘소(墓所)가 있는 이곳 남양주군 진접면 양지리 산(南楊州郡眞接面陽地里 山)으로 이장(移葬)하게 된 것이다.
이 산역(山役)에는 청송심씨 인수부윤공파종회(靑松沈氏 仁壽府尹公派宗會) 전회장(前會長)이시며 고문(顧問)이신 종익씨(鍾益氏)의 지도(指導)로 후손(後孫) 봉구(俸求) 명구(明求) 성구(誠求) 영구(永求)가 담당(擔當)해서 西紀1978年 戊午 10月 22日부터 익년(翌年) 4月 9日까지 반년(半年)에 걸쳐 역사(役事)를 완료(完了)하였으니 거룩한 사역(事役)이었다.
옛적에는 모두들 명당(名堂)에 쓰려고 선조(先祖)의 분묘(墳墓)를 각처(各處)로 산장(散葬)해서 자손(子孫)이 매년(每年) 一次식 성묘(省墓)하기도 극난(極難)하게 만들었는데 沈氏는 세세(世世)로 선조(先祖)의 유계(遺誡)를 준봉(遵奉)해서 동역(同域)에 집장(集葬)하였으니 이것이 효도(孝道)의 소산(所産)이니라 자손(子孫)이 재회(齋會)해서 친목(親睦)을 하게 되니 그야말로 희세(稀世)한 성사(盛事)인 것이다.
이에 銘하노니
胡安公之遺誡五百年來奉行長旨洞之墓域爲國家之軍營不得已而移葬六十六位封塋宗親會之幹部擔其役而盡誠崇祖所以睦族睦族以之繁榮孝爲百行之源德爲萬人之生每年族親齋會合祀列祖論情寄語後生諸子相互務得和平

西紀1988年 10月 戊辰 仲秋
後孫 國會議員 晶求 撰
後孫 禹植 謹書
靑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奉獻

호안공(胡安公)의 유계(遺誡)는 五백년동안을 봉행(奉行)하여 왔던바 장지동 묘역(長旨洞墓域)이 국가(國家)의 군영(軍營)이 됨에 부득이(不得已) 이장(移葬)하여 66위(位)를 봉영(封塋)하는데 종친회의 간부(幹部)가 그 일을 맡아 정성(精誠)을 다하였다. 조상을 숭봉(崇奉)하므로 일가들이 화목(和睦)하고 화목하므로 번영(繁榮)하게 되는 것이다.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원(根源)이요 덕(德)은 만인(萬人)의 생활이다. 매년 일가가 모두 모여 열선조(列先祖)를 합사(合祀)하고 정(情)을 나누며 이야기하며 후생제자손(後生諸子孫)이 서로 화평(和平)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서기1988년 무진 10월 중추에
후손 국회의원 정구가 짓고
후손 우식이 삼가씀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종회에서 봉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