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부원군산소사적 |
山在京畿安城郡邑內面堂旺里(元實旺里)距京一百七十里距邑治三里許卯龍卯坐原墓前有表石書以靑華府院君沈公龍之墓距西南五里許同郡同面道基里(元甕井里)兌龍酉坐原有配位墓墓前有表石書以靑華府院君沈龍妻金氏之墓中年失傳 宣祖四十一年戊申九代孫領相悅按節本道時尋改封其後八十六年癸酉十代孫副提學攸判中樞梓大司憲檀獻納思泓叅知枰監司 持平權幼學楷倡中外諸族改封築捐財樹石碣文橃撰檀書而無祭田與墓直矣府院君墓龍虎路上來字畓八十五卜四束及夫人墓下乃字田二卜三束考量案推出以靑華府院君墓位田畓改錄於田案而諸宗出財買婢二口小壬末禮幷後生以有司沈楷名成券諸宗訂叅出官斜謄三本一藏於宗櫃一藏本官一授兩婢珍藏之乙酉又買婢分伊幷後生時郡守有司潗名成券官斜分藏如前皆以靑華府院君墓直婢入籍分授祭位田定祭物儀式俾奉四時節祀其後子孫之作宰者加買田土而屬之世久寢衰向昔之墓直婢今已無后守護奉享之節一任於山有司宗族中擇人以任之宗有司總管之如普光南堂例享祀則以三九月十五日奉行未知自何時改定而祭儀甚不似今番自宗中調査位土實數計其收入更定祭需儀式以付山有司使之遵守勿替比諸普光南堂則祭需不及也
按海東名臣錄云高麗典理正郞沈龍乃左政丞靑城伯之父也其女孫再爲國母昭憲仁順端懿三王后而此謂再爲國母云者名臣錄起成於端懿后以前故也 明宗末其子孫以代盡遞遷龍之神主而墓所失傳乃奉瘞於麻田靑城墓上 仁順后一日下問于靑陵府院君曰祖上神主有遷祧者乎夢有老人謂余曰俺是沈家祖先願勿埋瘞云其亟奉還以來仍 賜不祧官其奉祀者云云其後奉祀之孫漂泊於兵燹仍廢其祀及靑城伯不祧之祀焉 山野面積 堂旺里山貳拾町參段九畝五步(六萬八百七十五坪) 道基里山貳拾六町六段六畝(七萬九千九百八十坪) 享祀定日 每年三月十五日九月十五日 祭需品數 三獻(庚申新定) 兩處山所幷四床 飯米五升 羹 餠米七斗 麵 白淸 炙肉炙魚炙雉炙 湯三品 佐飯切肉 醢 菜蔬生熟二品沉菜 淸醬 醋楪 脯肉脯三片魚脯三片文魚全鰒 食醢 肝納三品(幷膾) 果六品 祭酒米五斗丹香一封(高排尺數有定式) 祭閣 堂旺里墓閣 草葺一棟 道基里墓閣 草葺一棟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휘용산소사적(번역문) 산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원래는 당왕리)에 있으니 서울에서 170리요 읍내에서 3리쯤 되는 묘룡묘좌원이 산소요 묘전에 표석이 있으니 청화부원군심공용지묘(靑華府院君沈公龍之墓)라 쓰여 있고 서남쪽으로 五리쯤 되는 시내 도기동(원래는 옹정리) 태룡유좌원에 배위묘가 있으니 청화부원군심용처김씨지묘(靑華府院君沈龍妻金氏之墓)라 쓰여 있다. 중년에 실전되었다가 선조41년 무신에 9대손 영의정 열(悅)이 경기감사 재임시에 찾아서 다시 봉축하고 86년 후 숙종19년(1693년) 계유에 10대손 부제학 유(攸), 판중추 재(梓), 대사헌 단(檀), 헌납 사홍(思泓), 참지 평(枰), 감사 벌(橃), 지평 권(權), 유학 해(楷)와 여러분이 서울과 시골의 모든 종족과 협조하여 산소를 개축하고 돈을 모아 비석을 세웠으니 갈문은 벌(橃)이 짓고 글씨는 단(檀)이 썼다. 제전과 묘직이가 없어 부원군묘소 용호로(龍虎路) 위의 래자(來字) 답 85복 4속과 부인묘하의 내자(乃字) 전 2복 3속을 토지대장에서 빼내어 청화부원군묘의 위토 전답으로 토지대장에 고쳐서 기재하고 제종이 출재하여 여종 둘(소임, 말례)을 사서 같이 살게 하고 유사 해(楷)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었으며 제종이 틀린 것을 바로잡아 관청에 내고 3통을 등본하여 한통은 종중의 문서궤에 보관하고 한통은 관부에서 보관하고 한통은 두 여종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숙종21년(1705년) 을유년에 또 여종 분이를 사서 같이 살게 하며 군수이며 유사인 집(潗)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었고 관청에 내어 등본하고 나누어 보관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게 하였으니 모두 청화부원군의 묘직비(墓直婢)로 입적하여 제전을 나누어 주어 제물의식을 정하여 4시절사를 봉행케 함이다. 그 뒤 자손중에서 이 고을의 수령이 되는 자는 전토를 더 사서 보태게 하였다. 옛날의 묘직비가 이제는 없으니 산유사에게 일임하되 종족중에서 선임하고 종유사가 총관하니 보광 남당의 예와 동일하다. 향사는 3월과 9월의 15일에 봉행하니 언제부터 개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제례의식이 너무 간소하여 경신년에 종중에서 위토의 실황을 조사하고 그 수입을 계산하여 다시 제수의식을 정하여 산유사에게 주어 준수케 하였으나 보광 남당에 비교하면 모자란 점이 있다. 동해명신록에 이르기를 고려전리정랑 심용은 좌정승 청성백의 아버지요 그 여손이 두 번 국모(소헌 인순 단의 3왕후인데 여기에서 재위국모라 한 것은 명신록이 만들어진 것이 단의왕후 이전이기 때문임)가 되었다. 명종조 말에 그 자손이 대진(代盡:대가 끊어짐)하여 공의 신주를 옮기어 묘소룰 실전하여 마전 청성백묘위에 묻었더니 인순왕후가 하루는 청릉부원군에게 물으시기를 조상의 신주를 옮겨 묻은 일이 있습니까. 꿈에 한 노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심가의 조상인 바 묻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다. 바로 그 신주를 봉환하고 나서 부조의 은전이 내리고 봉사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하였다. 그 뒤에 봉사손이 병란에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므로서 그 제사와 청성백 부조묘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