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경재 |
첨경재 (수사공 휘 암 재실) |
瞻敬齋記(첨경재기)
첨경재(瞻敬齋)는 낙은처사(洛隱處士) 청송심공(靑松沈公)의 묘각(墓閣)이다. 심씨(沈氏)는 대대로 서울, 경기지방(京畿地方)에 살아 나라의 잠영세족(簪纓世族) 대관귀족(大官貴族)이었으나, 공(公)의 대(代)에 이르러 처음 영남 함안(咸安)으로 남하(南下), 자손들이 따라 이곳에 집을 삼았으니, 그 묘소(墓所)가 함안 죽산(竹山)과 신죽 부항산(新竹 釜項山)에 있는데 후손 사섭(士燮)이 여러 종족(宗族)들을 이끌고 가르치기를, 『묘소(墓所)가 있으면 반드시 제사를 올려야 하고, 제사가 있으면 재실(齋室:墓閣)이 있는 것은 옛날의 법제(法制)인 것이오. 선대(先代)의 묘소(墓所)가 비록 세대(世代)가 멀고 우리 종족(宗族)들이 비록 능력이 미약(微弱)하더라도 춘추(春秋)의 제향(祭享)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몇 평의 집으로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재계(齋戒)할 장소를 어찌 서로 함께 계획(圖謀)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여럿이 모두 한마디 말로 「그렇습니다.」 하여, 이에 서로 물력(物力)을 내니, 감히 뒤에 미루는 이가 없었다. 이에 재목(材木)을 모으고 공인(工人)을 불러 지난해 임오년(壬午年) 겨울부터 경시(經始)하여 몇 달을 걸려 준공(竣工)하니, 그 제도가 삼간(三間)으로 기둥 넷에 익랑(翼廊)을 붙여 주방(廚房) 고사(庫舍)까지 두고, 대문과 원장(垣墻)을 둘러 화려하지도 않고 검소하지도 않아 모두 중도에 알맞았다. 이미 낙성(落成)이 끝나 치재(致齋)하고서는 사섭(士燮)이 다시 나에게 와서 기문(記文)을 청하니, 내가 말하기를 『좋구나!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예는 그 근본(先祖)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니, 우러러 보면(瞻仰) 잊히지 않는 것이다. 「시경(詩經)」에도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고 잠 잘 때도 너를 낳으신 선조를 더럽히지 말라」 했으니, 공경하면 조선(祖先)을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섬길 바 장소가 없다면 선대를 받드는 효도가 아니요, 갈 장소가 없다면 오래 지키는 도리가 아니니, 「첨경(瞻敬)」이라 한 재호(齋號)는 그 뜻이 깊은 것이다. 내가 병들어 붓과 벼루로 글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그윽히 그 청탁(請託)에 대하여 특히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한마디 말로 권면(勸勉)하지 않을 수 없구나!』
계미 동지절(癸未 冬至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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