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出生)
폐모론(廢母論)에
반대(反對)하다.
조경기등(趙慶起等)
팔명(八名)과 함께 폐모론(廢母論)을 주장(主張)하는
이위경(李偉卿), 정조(鄭造), 윤인등(尹訒等)을 극형(極刑)에
처(處)하도록 상소(上疏)했다가 아버지와 함께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풀려나다.
식년생원시(式年生員試)에
이등(二等)으로 합격(合格)하다.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及第)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除授)되다.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를
겸(兼)하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에
승진(陞進)되다.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옮기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다.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이 되다.
태인현감(泰仁縣監)으로
나가다.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가
되다. 교리(校理)에 승진(陞進)되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
되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에
재임(再任)되어 시강관(侍講官), 문학(文學)을 겸직(兼職)하고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으로 실록청(實錄廳) 도청
랑청(都廳 郞廳)이 되어 인조실록(仁祖實錄)의 편찬(編纂)에
참여(參與)하다.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역임(歷任)하다.
승지(承旨)가
되었고 호조(戶曹), 병조(兵曹), 공조(工曹)의 참의(參議)를
거치다.
연안부사(延安府使)에
이르렀고 효종(孝宗)에게 시전(詩傳), 서전(書傳),
대학(大學), 주례(周禮)의 골자를 따 사도(四圖)를
편찬(編纂)하여 바치다.
5月4日 卒하니 향년(享年) 62요, 문집(文集) 삼권(三卷)이
있고 墓는 용인(龍仁) 포곡면(蒲谷面) 잠곡(潛谷) 백연암(白蓮菴)
下 동막동(東幕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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