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범례(癸巳譜)

1, 譜書凡四卷通附錄爲五卷而每張作七層橫間自第一間作昭穆逐間書錄名諱且以字號生卒科爵妻姓墓地隨所知傍註而末間則只書名諱註以見某字而已至其字所塡之張更書末間所書名諱於初間而乃錄傍註條目如例亦書以見某字與前末間互相叅攷
1, 每卷每張頭例以千字文隨次塡書者盖欲易攷而千字次第旣難誦觧各派所在汗漫難尋今則各卷各張所塡之字分類書錄而某卷之載某派某派之屬某字幷載卷首可以開卷瞭然
1, 本宗不書姓外派書姓者別其宗也
1, 外派止錄二世而二世以下有表著之人則隨所知註錄
1, 王后誕生派無論本宗外派或外之外幷書錄
1, 子女皆從年次而妾子女則無論年序書諸嫡子女之末
1, 前後室皆有子女則傍註只書前室生幾男幾女其餘子女自當知後室出
1, 女婿前後室必詳錄俾無子女誤錄
1, 堂上以上雖 贈職皆書以卒書以夫人堂下大夫則書以享年幾歲士則書以終而稱室則大夫與士同
1, 凡繼後書以繼字而敘其子孫於其下於本生名下只書出繼二字而間有遠派出繼者則註以出繼某後至所後名下亦註以生父某兩處字標以備互考
1, 舊譜見漏之派明有可據者皆許添入
1, 鄕居姓族失其先系者多許錄於別譜
1, 舊譜 先代碑文有載錄者而不及傍親今則 始祖以下事蹟及碑文行狀幷載末卷
(번역문)
1, 족보 책은 모두 4권이고 부록을 통합하여 5권이 되며 장마다 7층의 횡간을 만들어 제일칸으로부터 소목의 차례에 의하여 칸을 따라 이름과 자호(字號), 출생과 사망, 작위, 처의 성과 묘소, 방주(傍註)를 기록하며 맨 끝 칸에는 단지 이름만 쓰고 다음장 페이지만 기록한다. 그 아모 글자를 보라는 글자로 메워놓은 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맨 끝 칸에 썼던 이름을 첫칸에 써서 바로 방주를 기록하되 조목은 규례와 같고 또한 아모 글자를 보라고 써서 전의 맨 끝 칸과 서로 참고하게 하였다.
1, 보책의 책장마다 맨 위에 의례히 천자문으로써 차례대로 메워 쓴 것은 대개 참고하기 쉽게 하려고 함이었지만 천자문의 차례를 이미 에워서 알기 어려우며 각 파의 있는 곳이 방만하여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번에는 각 책의 각 장에 메워 쓴 글자를 분류하여 기록하고 아모 책에는 아모 파를 등재하고 아모 파는 아모 글자에 속하였다고 모두 책머리에 기재하여서 책을 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1, 본종은 성을 쓰지 않고 외손은 성을 써서 그 종통을 구별하였다.
1, 외손은 2대만을 기록하는데 그치었는데 2대이하에 현저한 사람이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주를 기록하였다.
1, 왕후를 탄생한 파는 본종과 외손을 막론하고 등재하였으며 혹 외손의 외손이라도 모두 기록하였다.
1, 자녀는 모두 나이의 차례를 따랐으며 첩의 자녀는 연령의 차례를 막론하고 적자녀의 끝에 썼다.
1, 전 후실이 모두 자녀를 두었으면 방주에 단지 전실은 몇 남 몇 녀를 출생하였다고 써서 그 나머지 자녀는 저절로 후실의 소생임을 알게 하였다.
1, 여서의 전 후실은 반드시 자세하게 기록하여 자녀의 잘못된 기록이 없도록 하였다.
1, 당상관이상은 비록 증직이라도 모두 졸이라 쓰고 부인이라고 쓰며 당하관의 대부는 향년이 몇 살이라 쓰고 선비는 종이라고 쓰며 실이라 일컬음은 대부와 선비를 다 같이 하였다.
1, 모든 출계한 이는 계자를 써서 그 자손을 그 밑에 서술하고 본생의 이름 밑에는 단지 출계의 두 글자만을 쓰며 간혹 먼 파에 양자 나간이가 있으면 출계 아모의 뒤라고 주를 달고 출계한 양가의 이름 밑에도 또한 생부 아모라고 주를 달아서 두 곳에 글자로 표시하여서 서로 참고하는데 쉽게 하였다.
1, 구보에 누락된 파에 명확하게 근거할만한게 있는 이는 모두 입보하도록 허용하였다.
1, 시골에 사는 일가가 그 선대의 계통을 잃은 이는 별보에 입보하게 허용한 이가 많다.
1, 구보에 선대의 비문이 등재되었지만 방친까지 미치지 못한이가 있다. 이번에는 시조이하의 사적과 비문 행장을 모두 말권에 등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