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보(第6回) 번역문

我沈之譜刱自嘉靖乙巳繼而增修者再而並軼不傳其後己丑之重刊癸巳之添錄至今行于世而年紀寢邈雲仍益蕃是以續輯之議屢起而屢寢迄無成書惟故콷判基泰氏所輯丁未草考据甚精記載頗詳三從兄能定氏又從而修潤之今所稱庚午本也編摩旣就未克鋟梓束閣者亦且數十年宗議之憂歎厥惟久矣歲壬辰春余按關西節將行三從侄宜晉力主刊印之議與余意克合於是諸宗在梱邑者各捐廩以相其費余亦以千金畀之擇宗中之嫺於事者校讎訂正一以丁庚成規爲程續而無添卷帙旣定印以活字歷十有二歲而工乃告訖信乎修譜之爲難而舊本凡四卷今焉七倍之後承之繁衍亦可謂盛矣噫是書之未遑者百餘年經營者又幾人而始克成書於今日其亦有待而然歟因竊念系世修牒者其文也尊祖敦宗者其實也苟不能致力於其本而徒尙其文則於譜奚有哉自吾 祖先以來忠孝爲家法贊治 熙朝垂裕後昆玆豈非百世子孫所可則傚者哉夫以尊祖之心推以敦其宗則是所謂上治旁治也詩曰繼序思不忘禮曰溥之而橫乎四海施諸後世而無朝夕凡吾同譜之人恪守成法惟忠孝是勉則譜之實庶乎其在是矣歲癸卯十二月下澣後孫崇政大夫判敦寧府事能岳謹序
(번역문)
우리 심씨의 족보는 가정 을사년(인종원년 1545)으로부터 창간하였으며 뒤를 이어서 증보하여 수보함이 두 번 있었지만 모두 잃어버리어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그 뒤의 기축년(인조27년 1649)에 다시 발간한 것과 계사년(숙종39년 1713)에 더 보충하여 중수한 것이 이제까지 세상에 전하여진다. 그러나 연대가 몹시 멀어지고 자손이 더욱 번창하였다. 이로써 선조를 계승하여 편집하자는 의논이 여러번 일어났다가 도로 여러번 중지하여 이제까지 보책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오직 고 참판(故 參判) 기태(基泰)씨께서 편집하였던 정미년(정조11년 1787)의 초안이 상고한 근거가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며 삼종형 능정(能定)씨께서 또 따라서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니 지금에 경오년(순조10년 1810)의 초본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편찬하는 손질을 이미 다하고 인쇄를 하지 못한 채 잘 단도리를 하여 치워 둔지가 또 수십년이 되었으니 종중의 의논이 근심하고 한탄한지가 오래되었다. 임진년(순조32년 1832)의 봄에 내가 평안감사에 제수되어 떠나려고 하는데 삼종질인 의진(宜晉)이 인쇄하는 의논을 힘써 주장하니 나의 뜻과 잘 합치하였다. 이에 많은 종원과 평안도의 각 고을에 있는 이들에게 창고의 곡식을 덜어서 그 비용을 돕게 하고 나도 또한 현금(千金)을 내놓고 종중에서 이 일에 경험이 있는 이를 뽑아서 교정하고 정정하되 한결같이 정미년과 경오년의 규칙을 법으로 삼고 첨가하지 않았으며 이어서 책의 권수와 질수를 이미 정하여 활자로서 인쇄하기로 하는데 12년이 지나서야 일이 완성되었으니 진실로 족보하기 어려움을 깨달았으며 이전의 보책은 모두 四권이었는데 지금은 7배나 되니 후손이 많이 번성하였다고 이를만하다.
아! 이 보책의 발행을 하지 못한 백여연 동안에 중수하는 일을 경영한 분이 또 몇 분인데 오늘에야 비로소 보책을 이룰 수 있었으니 그 또한 때를 기다림이 있어서 그리함인가. 따라서 가만히 생각하건대 세대를 이어서 보책을 닦음은 그 문장이요 조상을 존숭하고 친척간에 화목하는 것은 실지이다. 진실로 능히 그 근본에 힘을 다하지 않고서 한갓 그 문장만을 숭상하면 족보에 무슨 유익한 점이 있겠는가.
우리 선조 이래로부터 충성과 효도를 집안의 법칙으로 삼고 성조(聖朝)를 보좌하며 유복함을 자손에게 전했으니 이 어찌 백세토록 자손들이 본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대저 조상을 존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가가 화목하면 이는 위에서 잘 다스린 것이다. 시전에 이르기를 『차례를 계승하는 생각을 잊지 말라』하였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널리 펴서 사해에 펼치고 덕을 후세에 베푸는 일이 조석을 가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와 족보를 같이한 모든 사람은 이룩된 가법을 정성껏 지키어 오직 충효만을 힘쓰면 족보의 진실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계묘년(헌종9년 1843) 12월 하순에
      후손 숭정대부 판돈녕부사 능악은 삼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