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보(第5回) 번역문 |
惟我沈氏族譜始成於嘉靖乙巳乃左議政諱通源宰順天府所刊而板在本府矣越十八年壬戌我 高祖考觀察使公爲完府府尹時仍舊譜添修移置譜板於完矣越十七年萬曆戊寅靑陽君諱義謙按節湖南增補重刊藏諸珍原宗族所居之鄕其後珍縣革附長城譜板亦見失於兵燹矣越七十二年 仁廟己丑諱長世之守榮川也以其弟校理諱熙世所輯錄者復鋟梓于榮至今傳於世矣噫玆譜之相繼重修於百餘年之間使後代雲仍咸知一源之親者誠是吾宗之大幸而亦豈非吾 先祖積德行孝之餘慶也第今年紀寢久子孫漸繁增續之不可已而曩歲宗兄權氏嘗用力於斯屬草藁未定而按湖쵐將行謂余曰念昔君之高祖觀察公曁吾曾考先君旣撰整宗譜到今繼述之責其不在於吾與君乎仍屬余以卒業余應曰敢不惟兄之命未幾權氏奄忽湖營余常傷悼歎惜之餘重感其所托之盛遂專心致意廣搜勤訪以至遠鄕踈派無不彺復論辨孜孜數十年始克成書舊譜中內外子孫一軆收錄者似欠區別之意今改舊譜止錄外孫幷合新譜通作四卷且 先代碑誌載諸舊譜者多而亦不及於傍親玆又採錄其可記者別爲一卷以備同宗後裔共誦先蹟而永壽其傳焉崇禎紀元後八十五年壬辰秋後孫嘉義大夫前司憲府大司憲檀謹跋
(번역문)) 우리 심씨의 족보는 처음으로 가정을사년(인종원년 1545)에 이루었으니 바로 좌의정공(通源)께서 순천부사로 계실 때에 간행하시었으며 판본은 순천부에 보관하여 두었다. 그 후 18년이 지난 임술년(명종17년 1562)에 나의 고조고 관찰사공(銓)께서 전주부윤으로 계실 때에 구보에 의거하여 더 보충하여 수보하시고 족보의 판본을 전주에 옮기어 보관하시었다. 그 후 17년이 지난 만력무인년(선조11년 1578)에 청양군(義謙)이 전라감사로 계실 때 부족한 것을 더 보태고 보충하여 다시 발간하고 그 판본은 진원의 일가들이 사는 시골에 간직하여 두었더니 그 뒤에 진원을 폐지하여 장성에 붙이었으며 족보의 판본도 또한 병화에 잃어버리었다. 그 뒤 72년이 지난 인조기축년(인조27년 1649)에 휘 장세(長世)께서 영천군수로 재임시에 그의 아우 교리 휘 희세(熙世)가 수집하여 기록하였던 것을 가지고 영천에서 다시 인쇄하여 이제까지 세상에 전하여 온다. 아! 이 족보를 서로 계승하여 중수한지 일백여년이 되는 사이에 후세의 자손으로 하여금 모두 하나의 근원을 같이한 친족임을 알게 하셨으니 진실로 이는 우리 일가의 크게 다행한 일이며 또한 우리 선조께서 바르고 착한 덕행을 많이 하고 효도를 실천하신 음덕을 자손이 누리게 되는 경사가 아니겠는가. 또 이제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 자손이 점점 번성하여 미비한 것을 더 보태고 채워서 뒤를 이어 중수하기를 그만 둘 수가 없더니 지난해에 종형되는 권(權 熙世의 子)씨께서 일찍이 이 일에 뜻을 두시고 힘을 쓰시더니 족보의 초고를 위촉하기를 정하지 못하고 전라감사에 임명되어 장차 떠나려고 할 때에 나에게 이르기를 『지난날에 그대의 고조 관찰사공(銓)과 나의 증조부와 선군께서 이미 족보를 편찬하고 정리하여 간행하시었으니 지금에 이르러서 그 일을 계승하여 저술할 책무가 나와 그대에게 있지 않은가』하시고 이 족보를 발간하는 일을 나에게 위촉하시기에 내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감히 형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얼마되지 않아서 종형께서 전라감영에서 갑자기 돌아가시어 내가 항상 몹시 슬퍼하고 탄식하며 아쉬워하던 끝에 그 부탁하신 높은 뜻에 크게 감명받아 마침내 족보를 중간하는데만 전념하였다. 또한 마음을 기울이어 널리 수집하고 부지런히 심방하여 먼 시골과 대수가 먼 일가들도 오고 가며 의논하여 일에 차등이 없이 부지런히 힘쓴지 수십년만에 비로소 보책을 이룩하였다. 구보안에는 본손과 외손을 똑같이 모아서 기록하여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구보의 체제를 고치어 외손만을 기록하는데 그치었다. 새 족보는 모두 합하여 4권으로 제작하였으며 또 선조의 비문이 구보에 등재된 것이 많은데도 방친(傍親)에는 미치지 못한 면이 있다. 이에 또 기록할만한 것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별도의 1권을 만들어서 동종(同宗)의 후손들이 선조의 사적을 함께 읽고 외워서 영구히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숭정기원후 85년(숙종38년 1712) 임진 가을에 惟我靑松之沈舊有譜牒而年紀旣久子姓寢繁後生末裔不知某爲某之先系某爲某之後派遂使一源之親漸若路人然續緝之擧實吾宗之急務也肆吾堂叔藥峰公以是爲己任裒集京外之私記考出世數之次序派分支別纂成一編於是乎某先之所自出某派之所由來一開卷而瞭然其有補於惇睦之道者豈曰淺淺哉然而私力不逮剞劂未易藏諸巾衍積有年所適余有興州之 命到官之後首謀刊出迺縮廩捐俸鳩材募工閱歲而告訖板凡二百十三葉凡四百二十六釐而爲四卷噫惟吾宗百年闕遺之事始成於公惟我公累歲經營之志終就于玆玆皆有待而然歟畧識其曁以跋于尾云歲癸巳二月下澣後孫通訓大夫順興都護府使得良再拜謹跋 (번역문) 우리 청송심씨는 예전에 족보가 있었지만 연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자손이 몹시 번성하여 자손의 원손들이 아무는 아무의 선조가 되고 아무는 아무의 후손이 됨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는 하나의 근원을 같이 한 가까운 친족으로 하여금 점점 길가는 사람처럼 남남과 같이 되어버리니 선조의 뒤를 이어서 다시 편집하여 중간하는 일이 진실로 우리 종중의 시급한 일이다. 이러므로 우리 당숙이신 약봉(藥峰 追尤堂의 別號)공께서 이로써 자기의 임무를 삼으시고 서울과 지방의 개인의 사사로운 기록을 모아서 편집하여 대수의 차례를 상고하여 파를 나누고 지손을 분별하여 한 편의 보책을 편찬하여 이루었다. 이에 아무 선조의 나온 곳과 아무 파의 내력을 한번 책을 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 그 일가간에 사이가 두텁고 서로 화목하는 도리와 도움이 있음을 어찌 얕고 적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인쇄가 쉽지 않아 상자에 넣어 둔지가 여러 해가 되었더니 마침내 순흥부사를 제수받아 부임한 후 제일 먼저 족보의 간행을 도모하여 바로 창고의 곡식을 줄이고 봉급을 덜어 판각할 재료를 모으고 인쇄하는 공인을 모집하여 착수한 지 한해가 지나서야 일이 완성되었으니 족보의 판본이 모두 426면이며 4권을 만들었다. 아! 우리 종문이 백년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공에게 이르러 비로소 이루었도다. 오직 우리 공께서만이 여러 해를 두고 경영한 뜻을 끝내 이에 성취하였으니 모두 때를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함인가. 간략하게 그 전말의 대강만을 기록하여 책의 끝에 발문하노라.
계사년(숙종39년 1713) 2월 하순에 |